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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리사 시험대비] 2016 B 기출정리

by Hannij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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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리사 2016B 기출정리

 

<관광법규>

 

1. 관광기본법 

1)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동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 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한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

1) 문체부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해임할 수 있다.

2) 문체부장관은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3) 문체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한다.

 

4. 국제회의산업육성

1) 문체부장관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한다.

 

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시설의 종류

전시시설/ 준회의시설/ 전문회의시설/ 부대시설

 

6. 용어 뜻

1)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와 약정한자

2)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 운영 및 기능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

3)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4)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함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

5)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7. 유원시설업

1) 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한다.

3)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8. 등록심의위원회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모든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4)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구의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자)

 

 

9. 등급결정 대상아닌 것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급없음 

 

10. 관광단지 지정: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 & 시도지사의 결정 (사전에 문체부장관 및 관계기관 장과 협의)

시도지사는 관광지의 지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한다.

 

1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공제사업은 문체부 장관의 허가필요

- 공제사업 회계는 다른사업의 회계와 구분 경리

- 공제사업에는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해 재해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포함

- 공제사업은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 적립해야함

 

12. 문화관광축제

-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은 문체부 장관이 축제의 특성, 콘첸츠 등 고려하여 정함

-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 도, 특별자치도를 거쳐 문체부장관에게 지정신청

- 문체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가능

 

13.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14. 관광통계작성범위

-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15.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전국의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사항

 

16.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 43조에도 불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17. 재정지원 

- 문체부장관은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임대로 대통령령에 따라 감면가능

 

18.

- 휴양콘도미니엄업: 같은 단지 안에 30객실 이상 객실보유

- 온천장: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 보유

- 농어촌휴양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OR 관광농원

- 가족호텔업: 객실면적 19제곱미터이상

- 의료관광호텔업: 욕실이나 샤워시설 갖춘 객실 20객실 이상 / 면적 19제곱미터이상

- 소형호텔업: 부대시설의 면적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이하

- 한국전통호텔업: 건출물의 외관이 전통가옥 형태

 

19.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인/허가 받은것으로 보는 경우

-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허가

-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등의 허가

 

<관광학개론>

 

1. 문체부가 지정한 국제회의도시 

- 경기도 고양 

- 경상남도 창원

- 강원도 평창

 

2.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스토리텔링형 오디오 관광정보서비스

- 스마트투어가이드

+ visitkorea (대한민국구석구석):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여행정보서비스

+ 관광안내 1330: 관광정보 유선안내

 

3. 외국인 관광객 처음으로 1천만명 상회한 연도: 2012년

+ 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연령제한 폐지된 해: 1989년

 

4.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방문 관광객 대상으로 숙박,식음,여행알선 등 관광산업 경영하는 관광사업체를 성공 창업하고 자립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관광두레

 

5. 일반여행업 주요업무

- 상품기획/ 항공예약 / 예약, 수배

 

6. 국립공원

- 무등산/태백산/소백산/가야산/경주/계룡산/내장산/다도해해상/덕유산/변산반도/북한산/설악산/속리산/오대산/월악산/월출산/주왕산/지리산/치악산/태안해안/한려해상/한라산 (22개)

 

7. 관광단지 (총 228개소)

- 해운대 / 안동하회마을 / 백암온천 / 울릉도 ... 

 

8. 코리아스테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인증브랜드

+ 굿스테이: 문체부와 관광공사 지정 우수 숙박시설

+ 한옥스테이: 한옥체험업 지정 등록 업체 중 우수 한옥체험 숙박업체 지정 / 인증사업

+ 베니키아: 한국형 비즈니스 호텔급 체인브랜드 (Best nigh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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