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기본법 (1975.12.31 제정)
제 1조(목적)
1) 국제 친선 증진
2)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
3)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 <개정 2007.12.21>
제 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4.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
5. 재원 확보 및 배분
6. 제도개선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제 4조(연차보고) 정보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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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 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2조(기능)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2.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간의 쟁점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3조(의장) - 국무총리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대행)
제 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 6조(회의의 개최) - 연 2회, 반기에 1회씩 / 의장권한으로 개최 시기 조정 가능
제 7조(간사) - 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관 / 업무: 회의록 작성
제 8조(의안 제출) - 개최 3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안건 제출 (긴급한 경우 그러하지 않아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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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1986. 12. 31)
제 1조(목적)
1) 관광여건 조성
2) 관광자원 개발
3) 관광사업을 육성
4)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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