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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리사 시험대비] 관광법규_관광사업

by Hannij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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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 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 3조(관광사업의 종류)

 

1. 여행업

1) 일반여행업: 국내외 여행하는 내외국인 대상(사증업무 포함) (1억)

2) 국외여행업: 국외 여행 내국인 대상 (3천만원)

3) 국내여행업: 국내 여행 내국인 대상 (1천5백만원)


2. 관광숙박업

1) 호텔업

1. 관광호텔업

2. 수상관광호텔업

3. 한국전통호텔업

4.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

5.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시설,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 및 내외국인 정보교류시설

6. 소형호텔업: '소규모'로 갖춘 곳

7. 의료관광호텔업

 

* 등급결정: 관광호텔업, 수상관광, 한국전통, 소형, 의료관광

* 신규신청 (60일) /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 /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 신청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 등급결정 후 고지해야함 / 부득이한 사유 有 60일간 연장가능

* 등급결정 유효기간: 3년

 

2) 휴양콘도미니엄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1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 시설 갖추거나,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춘 곳

  2종 종합휴양업: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 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 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 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춘 곳

3) 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 / 자동차 야영장업)

4) 관광유람선업 (일반관광유람선업 / 크루즈업)

5) 관광공연장업

6)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제외,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등을 제공 (도시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우선,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 가능)

 


4. 국제회의업

1) 국제회의 시설업

2) 국제회의 기획업


5. 카지노업

-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휴업/폐업 시, 예정일 10일전까지 문체부 관광에게 서류 제출 


6.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구 6종류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2) 일반유원시설업 : 1종류 이상

3) 기타 유원시설업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설치, 운영


7. 관광편의시설업

1) 관광유흥음식점업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자가 한국전통 분위기 시설 갖추어 음식제공, 춤, 노래 감상하게 하는 업

2) 관광극장유흥업

     적합한 무도시설 갖추어 음식제공, 노래 춤 감상하게 하는 업

3)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 

4) 관광식당업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 시설 갖추고, 특정 국가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

5) 관광순환버스업

    버스를 이용하여 시내-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게 하는 업

6) 관광사진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8) 관광펜션업

    자연,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9) 관광궤도업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관람,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업

10) 한옥체험업

    한옥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 갖추어 숙박/식사체험 등 제공하는 업

11) 관광면세업

     ①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②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 만 사업가능

12) 관광지원서비스업

 

※ 지정 

4) 관광식당업, 6) 관광사진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이외 관광편의시설업: 특별자치시장 - 의 지정 필요

 

등록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허가

- 카지노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특별자치시장-)

*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허가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변경허가의 경우,

1. 카지노업

가. 대표자 변경

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

다. 동일구내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면적변경

라. 게임기구 변경 또는 교체

마.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의 변경 또는 교체

바. 영업종류의 변경

 

2. 유원시설업 (30일 이내 신청 필요)

가. 엽업소 소재지 변경 (유기시설 또는 기구 이전을 수반하는 변경은 제외)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기구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이전,폐기

다. 영업장 면적 변경

 

변경신고의 경우,

1. 카지노업 

가.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나.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유원시설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기구 수의 신설,폐기

다. 안전관지라의 변경

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재개

마.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기구로서 정기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기우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재개

 

※ 승인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관광숙박업 (특별자치시장-)

-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 (특별자치시장-)

* 전문/종합 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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