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광법규 관광사업1 [호텔관리사 시험대비] 관광법규_관광사업 #관광진흥법 제 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 3조(관광사업의 종류) 1. 여행업 1) 일반여행업: 국내외 여행하는 내외국인 대상(사증업무 포함) (1억) 2) 국외여행업: 국외 여행 내국인 대상 (3천만원) 3) 국내여행업: 국내 여행 내국인 대상 (1천5백만원) 2. 관광숙박업 1) 호텔업 1. 관광호텔업 2. 수상관광호텔업 3. 한국전통호텔업 4.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 5.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시설,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 및 내외국인 정보교류시설 6. 소형호텔업: '소규모'로 갖춘 곳 7. 의료관광호텔업 * 등급결정: 관광호텔업, 수상관광, 한국전통, 소형, 의료관광 * 신규신청 (60일) /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 2020.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