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10/301 [호텔관리사 시험대비] 관광법규_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 ■ 관광기본법 (1975.12.31 제정) 제 1조(목적) 1) 국제 친선 증진 2)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 3)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 제 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4.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 5. 재원 확보 및 배분 6. 제도개선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제 4조(연차보고) 정보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제 16조(국가.. 2020.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